하자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분류 | 보증금 규무(건축비의) | 청구할 수 있는 시기 |
1년차 하자 | 0.3% | 준공일로부터 1년 |
2년차 하자 | 0.75% | 준공일로부터 2년 |
3년차 하자 | 0.6% | 준공일로부터 3년 |
4년차 하자 | 0.45% | 준공일로부터 4년 |
5년차 하자 | 0.45% | 준공일로부터 5년 |
10년차 하자 | 0.45% | 준공일로부터 10년 |
위에 표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율 중에 1년차에 대한 보증금에 규모는 건축비에 0.3%입니다. 즉 건축비가 10억 이였을때 1년차에 대한 하자보증금율은 300만원이 되는것이며, 2년차에 대한 하자보증금률은 건축비의 0.75% 7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계산하여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총 건축비에 3%를 하자이행증권으로 예치해야 됩니다.
▶1년짜리 증권은 1천만원의 10% 100만원
▶2년짜리 증권은 1천만원의 25% 250만원
▶3년짜리 증권은 1천만원의 20% 200만원
▶4년짜리 증권은 1천만원의 15% 150만원
▶5년짜리 증권은 1천만원의 15% 150만원
▶10년짜리 증권은 1천만원의 15% 150만원
그리고 위에 표는 건축비를 10억으로 가정했을때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총 3%에 하자이행증권 예치금 3천만원이 예치되야 하며, 3천만원 중 1년차에 하자담보율 10%, 2년차에 하자담보율 25%, 3년차에 하자담보율 20%, 4년과 5년 10년차에 하자담보율 15%입니다
위의 표를 보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신축빌라나 신축아파트에 하자보증금율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책임기간 | 보증금비율 | 보증품목 |
1년 | 10%,100만원 | 유리,미장,수장,칠,도배 등 마감공사. 잔디심기, 금용조명설비공사 |
2년 | 25%,250만원 | 대지조성,옥외급수,위생,철골,조적,창호,타일,조명,난방환기,전기통신공사,단영 |
3년 | 20%,200만원 | 포장,지정 및 기조,온돌,가스,소화설비,발전설비공사 |
4년 | 15%,150만원 | 철근콘크리트,지붕,방수공사 |
5년,10년 | 각15%,150만원 | 보,바닥,지붕 및 기둥,내력벽 |
또한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품목도 상이하기때문에 위의 표를 보고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하자범위를 어느 정도 숙지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