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위아래층과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책임에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새 건물에 입주했는데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소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공상 문제인 것 같기도 한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여부를 명확히 아는 것 또한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신축건물에 입주해서 하자보증금 청구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분별한 정보들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내집을 장만해서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접해보는 하자보증금 청구업무에 대해서 온전하게 처리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로현상을 입주자에 생활 부주의로 돌리는 경우라든지, 누수가 되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만 보수를 해주는 경우, 보수에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온전한 보수는 힘들다고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