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하자보수 진행절차에대해 그림과 글로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숙지하시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을 이행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